가. 의의 //
(1) 인지무효는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의 부모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성립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의 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인지에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임의인지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모자관계를 형성시키는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인지의 두 가지가 있고, 그중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인지의 효력을 복멸시킬 수 없지만,262)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의 불비로 인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사소송법은 인지무효의 소를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는
인지의 취소 사유에 관한 규정(민 861조)263)만이 있을 뿐, 인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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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르508 판결(확정) 등(위 부산고등법원 2006르508 사건은 피인지자인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 원고의 모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자신과 피고와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이모의 위증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재심대상판결인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자신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이지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재판상 인지청구의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각자에게 독립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원고는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수행에 관여하지도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다고
하여 재심으로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잘못된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인지청구를 기각하였다)
263) 민법 제861조는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 사유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임의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인지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의인지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부 또는 생모가 아닌 자가 자신이 생부 또는 생모라고 칭하고 한 인지는 무효이다. 진실의
생부 또는 생모가 아닌 자가 자신이 생부 또는 생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인지를 하였건,264) 자기를 생부 또는 생모라고 오신하고 인지를
하였건265) 모두 무효이다.
(나)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신고가 있은 경우
인지자가 심신상실자로서 아직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한 인지, 생부 또는 생모가
아닌 자가 생부모 모르는 사이에 그 명의를 모용하여 한 인지 등은 무효이다. 그러나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지한 경우는 인지의
무효·취소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인지가 완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 신고에 의하지 않는 인지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신고로써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266)이므로, 그 신고가 없고 단순히 사인간에서 구술, 서신으로써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자임을 승인한 부 또는 모의 고백과 같은
것은 법률상 인지의 효력이 없다. 또, 유언에 의하여 인지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65조 이하의 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이다(민
859조 참조). 생부가 그 혼인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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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하급심판례 중에는 혼인 외 자녀가 있는 여자와 혼인하면서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그
여자가 낳은 자녀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인지무효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많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7. 19. 선고
2007드단120 판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7. 11. 선고 2007드단11053 판결, 서울가정법원 2007. 5. 16 선고
2006드단1221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드단12248 판결 등
26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6. 22. 선고 2007드단1155 판결 등
266) 다만 신고가 법정의 방식과 상이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공무원이 이를 수리한
후에는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자에 대하여 한 친생자출생신고는 인지신고가 아니지만 인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가족관계등록법
57조).
(라) 중복되는 인지의 경우
한 사람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존재한다면 어느 쪽은
진실에 반할 것인데, 그 진실에 반하는 것을 확정하기 힘든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지가 되면, 후의 인지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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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여기서 인지의 중복이라는 것은 부라고 칭하는 자 또는 모라고 칭하는 자의 인지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부의 인지와 모의 인지가 중복되는 것은 상관 없다.
(마)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처가 부의 자로 추정되는 자(민 844조)를 실은 부 이외의 남자와의 정교로 출생하였을 때,
그 추정이 친생부인의 소를 인용하는 확정판결로써 번복되기 전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한 인지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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